[포커스]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, “학교-예배당 앞 술 금지”
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주류 판매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발표했다. 최근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시청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식료품점과 편의점, 중국 의약품점에서 위스키, 브랜디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주 판매를 금지한다. 독주는 대형 마트와 도매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. 편의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맥주를 판매할 수 있으나 다른 음료와 구분해서 진열해야 한다. 시는 특히 주류 판매 사업장이 경찰서, 예배당, 학교, 병원 앞에 있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. 주류 판매 사업장은 입구에 허가증을 전시해야 한다. 파란색 허가증은 사업장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뜻이고, 노란색 면허증은 술을 사서 가져갈 수만 있다. 인구 3000만명의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 58%, 중국계 25%, 인도․파키스탄계 7%, 등등 다민족 국가다.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60%가 이슬람교도로 ‘국교’로 볼 수 있다.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사실상 국교라서 공식적으로 술 판매는 금지다. 샤리아 법(Sharia Law)에 의하면, 말레이시안 무슬림의 음주와 말레이시안 무슬림에 주류 판매는 불법에 해당하다. 이를 어길 시 최고 5천 링깃(170만원)의 벌금이나 3